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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망월초등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학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3.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제2조(용어의 정의)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제3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 분위 치카메라대수성능촬영범위
망월 초등학교주출입구 (2개)정문1200만 화소정문 출입구
후문(유치원 옆)1200만 화소공원 출입구
외부 (10개)유치원 외부 입구1200만 화소1층 주출입구
모여라 광장1200만 화소광장 외부
주차장5200만 화소정문입구, 중간, 급식실옆, 안쪽
운동장1200만 화소운동장 외부
놀이터(소)1200만 화소놀이터(철봉 부근)
건물중간계단1200만 화소1층 별관 중앙 출입구
내부 (16개)보건실 옆 복도 문1200만 화소1층 출입구
식당 정문1200만 화소정문 출입구
식당 후문1200만 화소후문 출입구
1층 중앙현관문3200만 화소현관문 출입구
체육관 앞1200만 화소체육관 출입구
2층 중앙계단1200만 화소계단 내부
3층 중앙계단1200만 화소계단 내부
4층 옥상 앞1200만 화소옥탑 출입구
유치원 내부 정문1200만 화소내부 출입구
유치원 내부 후문1200만 화소내부 출입구
돌봄교실쪽내부입구1200만 화소1층 출입구
엘리베이터3200만 화소엘리베이터 내부 (단, 본관동 엘리베이터 100만 화소)
총 계28

제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제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직위연락처
관리책임자교감031-8026-8700
운영책임자 및 정보접근권한자정보부장070-8026-8700
시설운영담당자행정실장031-8026-8770

제5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보관장소)

제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당직실 컴퓨터 파일

제6조(사전의견 수렴)

학교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을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안내판 부착)

안내판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에서 가장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부착 위치에 따라 적정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한다. 안내판에 표시될 내용은 아래(예시)와 같다.

o 정문, 후문 안내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 지침 제7조에 의거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o 설치목적 : 학교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생안전, 안전한 학교교육환경 조성
o 촬영범위 : 학교 내·외부 출입구 및 통행로
o 촬영시간 : 24시간 항시
o 관리책임자 : 교육행정실 (031-8026-8770)
o 쪽문, 유치원, 주차장, 본관1층 안내판

범죄(학교폭력)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CCTV가 24시간 녹화되고 있습니다.
o 설치목적 : 범죄예방 및 학생보호, 시설안전
o 촬영범위 : 학교 내·외부 출입구 및 통행로
o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o 관리책임자 : 교육행정실 (031-8026-8770)

제8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2)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보관 및 파기)

1.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학교방호 및 시설관리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 정보는 녹화하지 않으며, 학교방호 목적상 3일 이상의 연휴 시에만 학교외곽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에 한하여 녹화할 수 있으며 녹화된 정보는 저장매체에 7일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3.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0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1.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2.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1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1.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CCTV관리 기록대장)

1. 개인영상정보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CCTV관리 기록대장’을 활용한다.

제13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1조제 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열람을 위한 필요한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은 열람 청구자가 부담한다.

제14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5조(비밀유지의무)

1.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이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 일자)

본 규정은 2019년 0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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